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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0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9. 15:32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한남마트 앞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D을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수아파트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18:45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금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E을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야채일번가’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16:0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F를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금오아파트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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