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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4.29 2014가단7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4. 27. 농수산물 등 유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C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농협은행에 위 대출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후, C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기타 손해금,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을 구상하기로 하였다. 2) C의 대표이사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C는 2012. 4.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게 제출하였고, 농협은행은 그 무렵 C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다. 2) 그런데 C는 2014. 3. 25.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4. 4.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게 171,754,9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C, B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4차668호, 2014. 6. 19 소송절차회부결정에 의하여 2014가단7274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 위 법원은 2014. 8. 21. ‘C,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82,7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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