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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4가단8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9. 2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6.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금전채무를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때, C에게 대위변제한 금원 등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C의 당시 사내이사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2013. 6.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에 제출하였고, 신한은행은 2013. 7. 1. C에게 3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그런데 C는 2014. 3.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275,089,9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2014.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3660호로 C 및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4.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96,5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한편 B는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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