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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6 2015가단87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456,200원과 그 중 12,207,59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3.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15,000,000원(후에 신용보증조건 변경으로 보증원금이 12,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13. 7.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손해금, 추가 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지급한 법적절차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의 개인회생신청으로 2014. 9.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2. 24.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12,207,59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법적절차 비용은 210,050원이고, 추가보증료 38,560원이 발생되었다.

마. 피고 A는 2014. 1. 28. 동생인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 외에 1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99,918,667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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