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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85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82,4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7개월로 정하여 피고의 일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대출금의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피고는 대위변제금 외에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기타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9.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교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82,400,000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5. 16. 농협은행에 피고를 대위하여 대출원금 82,400,000원, 대출이자 9,549,861원, 비용 974,940원 합계 92,924,8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8%이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전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682,310원, 대지급금은 711,523원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5,730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위변제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위변제금은 92,899,071원이고, 잔여 확정지연손해금은 5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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