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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7 2014고단94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7. 6. 1.경부터 2009. 1.경까지 생산기술팀 과장, 2009. 1.경부터 2014. 4.경까지 생산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LUG도면, 발판도면 등 선박 건조 현장의 작업도면 작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사천시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G에서 제작하는 열린 족장피스를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위 열린 족장피스의 성능 평가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장의 작업 도면을 작성할 때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도면에 반영하여 작성하면 그와 관련된 자재의 발주를 구매팀에 요청할 수 있고 구매팀은 그에 따라 자재 발주해야 한다는 내무 사무처리 과정을 알고, 2010. 1. 28.경 별다른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 G이 제작하는 열린 족장피스를 반영하여 현장작업 도면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 현장작업 도면에 따라 구매팀에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발주를 요청하였고 구매팀은 위 발주 요청에 따라 2010. 6. 3.경 G에 열린 족장피스를 발주하여, B은 2010. 7. 8.경 이 사건 회사에 선박 2척에 대한 열린 족장피스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열린 족장피스에 대해 B이 디자인 출원을 신청한 상태로서 디자인 출원 등록되면 독점적 거래가 불가피해지고 단가도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 건조하는 선박 5척에 대하여 재차 구매팀에 G 제작의 열린 족장피스 발주를 요청하였고, 2011. 12. 17.경 구매팀에서 선박 5척의 족장피스를 G에 발주하겠다고 내부 품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부 품의가 이루어진 후인 2011. 12. 20.경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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