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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23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5,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11. 3...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의 의무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데 있어 원고에게 제작도면과 원자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이 사건 기계를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2. 원고의 의무사항

가. 이 사건 기계 2대를 제작하여 시험 가동까지 피고와 협약하여 납품한다.

나. 이 사건 기계는 시운전까지 완료하여 2015. 5. 15.까지 납품한다.

다. 2015. 4. 29.까지 진행된 이 사건 기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확인하였고 시험 가동까지의 제작 비용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피고에 지급 받아 2015. 5. 15.까지 납품하도록 한다. 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면서 제조된 사항을 피고에게 사진이나 서면으로 보고한다.

3. 특약사항

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된 디자인, 각 공정에 따른 기술은 일체 보안을 요구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호퍼, 혼다, 바디케이스를 제작하여 조립까지 원고가 완료한다. 가.

피고는 C이 만든 도면을 기초로 펠릿 원스톱 기계 분쇄기와 성형기로 구성되어 분쇄기에 나무를 넣으면 잘려진 나무가 자동적으로 성형기에 들어가 펠릿(나무를 압축한 것으로 대체연료로 사용됨)을 제작하는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을 C에게 맡겨 진행하던 중 2015. 4. 2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C이 작성한 기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C이 제안한 가공비용액인 3,000,000원, 이 사건 제작비용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원고에게 선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도면에 따라 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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