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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0540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기청정기 진열대 등의 집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대리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행하는 회사로, C가 발주한 공기청정기 진열대 등 제작과 관련한 물량을 배정받아 원고에게 발주를 한 회사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2017. 11. 22.경 원고의 이메일로 C의 공기청정기 진열대 제작내역서와 도면을 보내면서 진열대 제작의 견적을 요청함 ② 피고는 2017. 12. 14. 원고의 이메일로 C로부터 받은 공기청정기 진열대 제작 참여에 대한 최종 확인요청이라는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문건의 내용은 피고가 입찰결과 2∼6순위에 해당하는 협력사로 선정되어 제작 물량배정표가 첨부되어 있었음 ③ 원고는 2017. 12. 22. 공기청정기 진열대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략경로 스테이지 제작보류를 통보받았고, 이후 전략경로 스테이지에 대한 확정규격을 받았으나, 원고가 보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피고 직원인 G 차장에게 진열대 제작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요청하였음 ④ 원고는 2017. 12. 23.경 피고 직원인 G 차장과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전략경로 스테이지 사양 확정(평상형 D:450)과 제작 진행을 확인받고 제작을 진행함 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30. 원고에게 전략경로 스테이지 제작 진행과 관련하여 또다시 규격변경(평상형 D:450에서 평상형 D:600으로 변경)을 통보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종전 규격(평상형 D:450)에 의한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음 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제작한 물품대금 중 위와 같이 규격이 변경되기 전 이미 제작완료한 부분(평상형 D:450)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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