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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5고단11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LG G2, G)(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완도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3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2014. 12.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1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4. 12. 23. 오후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머무르고 있던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하 ‘중국인’이라고 한다)을 만나 2014. 12. 23. 오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카니발 승합차 상부에 미리 설치한 적재함에 위 중국인을 숨겨 싣고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K 여객선에 위 중국인을 몰래 태워서 같은 날 18:30경 완도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나. 2015. 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2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 4. 오후경 제주시 L 부근 골목에 있는 ‘M’에서 머무르고 있던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2명을 만나 2015. 1. 4. 오후경 위 J 카니발 승합차 상부에 미리 설치한 적재함에 위 중국인 2명을 숨겨 싣고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K 여객선에 위 중국인 2명을 몰래 태워서 같은 날 19:50경 완도항에 도착하게 하였으며,

다. 2015. 1.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2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 10.경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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