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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3고단84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공소장에 기재된 징역 6월은 오기이다

을 선고 받고, 2006. 1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8. 5. 22.경 대전 동구 F오피스텔 1306호 D의 집에서, 무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화물차의 짐칸에 태운 다음 화물차를 여객선에 실어 목포 등지까지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중국인의 밀입국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중국인 1인당 100만 원씩 받아 이를 나누기로 하면서, C은 화물차와 자금을 제공하고, D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국인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데려오기로 하였다.

이에 C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 2.5톤 탑차를 제공하면서 탑차탁송료 약 470만 원을 피고인과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08. 5. 23. 목포에서 위 탑차를 여객선에 싣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은 위 탑차에 태워 국내로 밀입국 시킬 목적으로 2008. 7. 9. 중국에서 중국인 3명(H, I, J)을 데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왔다.

D은 2008. 7. 11. 16:4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위 탑차 화물칸에 위 중국인 3명을 태운 상태로 K 여객선에 위 탑차를 선적하고 같은 날 21:30경 목포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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