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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20 2018가단21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7.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57평을 원고에게 언제든지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시 즉시 그 요구에 응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57평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는 데 그 중 5,138㎡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통해 그 대금을 원고가 수령함으로써 이행되었으나 나머지 1,662㎡에 대해서는 이행이 없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당시 사실혼 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종의 재산분할약정인데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위 각서는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항변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피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서상 ‘사실혼을 해제하기로 서로 협의하기로 함’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가 이유 없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사실혼 관계 중 형성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그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시 말해 그때까지의 쌍방의 재산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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