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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여년 동안 부동산중개사 보조업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2006. 7.경부터 2009년 말까지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07. 12. 27.경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서 운영하는 ‘E’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택지개발지구 내 비닐하우스 동마다 상가입주권이 나오는데, 같이 부동산 일을 하는 A이 SH공사와 업무적으로 조인을 한 상태이고 서울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중 강남구 G지구 손실보상대상자에게 분양되는 상가입주권을 확보하였다. 이미 상가입주권자인 매도인, SH공사 담당자, E 간에 상가분양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고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SH공사 측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접수하여 매수인의 상가입주권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겠다. 상가입주권을 매수하면 6개월 안에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고 1~2억 수익은 보장될 것이고, 분양 전이라도 원하면 책임지고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공사 담당자와 협의가 되거나 SH공사 내에 지인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정보는 SH공사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풍문에 불과하였으며 G 택지개발지구 개발 및 그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 손실보상은 심사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양봉업자도 아닌 피해자가 벌통을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매수한다고 하여 상가입주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약 14억 상당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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