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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21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토지 445평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4. 2. 서울시 강서구 E 소재 F부동산 내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연 금 1,2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위 부동산에 시금치, 파 등 농작물을 2년간 경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 초순경 위 농지에 대한 재개발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SH공사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보상금 및 상가 입주권을 수령하고자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 보상관련 제반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처럼 하면 농지세를 적게 내고, 또한 SH공사로부터 농지보상금과 상가입주권을 받게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 2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 공사로부터 농지보상금과 상가입주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지보상금과 상가입주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SH공사로부터 2009. 6. 3.경 농지보상금 금18,830,226원과 상가입주권(시가 4,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 중 금 1,0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금 금 8,830,226원과 상가입주권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H공사로부터 수령한 농지보상금과 상가입주권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나, 상가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인에게 부과될 세금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그 양도 및 잔여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투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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