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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25977
동대표해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2016. 8. 24. 실시된 원고에 대한 111동 동대표 해임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6. 1.부터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111동 동대표직을 수행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4. 28. 실시된 제7기 동대표 선거에서 111동 동대표로 재선되었고, 2016. 5. 27. 실시된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통해 감사로 선출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고, D은 C 소속 직원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실장이다. 나. 원고의 관리실장 D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등 1) 관리실장 D은 2016. 5. 27. 실시된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접수시간인 아침 9시가 되기 전 원고보다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던 E이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E이 원고보다 먼저 왔었다는 이유로 E에게 후보 기호 1번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E과 함께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2016. 6. 28. C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에게, ‘관리실장 D이 2016. 4. 28.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 후보자의 접수순위를 조작하여 특정후보(E)를 지원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실장 D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그 무렵 C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동일한 요청을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같은 이유로 선관위 위원 전원의 해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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