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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6나57499
해임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0행의 “선출되었다.” 부분을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6. 4. 5.까지이다.”로 고친다.

제4면 12행 다음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17. 1.경 동대표 및 회장 등에 대한 임원선거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E이 108동 동대표로 선출되는 등 동대표 18명이 선출되는 한편 F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를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이었으나 그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17. 1.경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에 대한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임이 있었다면, 그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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