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8. 19:02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로 ‘ 술에 취해 F이 운전하는 정차 중인 G 투 싼 승용차에 부딪혀 시비가 되자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이므로 위 부분은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생략하여 기재하였다. ,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 야 씹할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H에게 시비를 걸었고, H이 피해자 I 운영의 위 식당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을 뒤따라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바깥으로 내보내자 시가 9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 가로 79cm, 세로 154cm )를 주먹으로 때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1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