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10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3』 피고인은 2016. 11. 7. 21: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83 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식당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약 6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견적서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 손괴죄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