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단2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02: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301 동 경비실에서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트려 유리창 교환비용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E 파출소 소속 경사 F(36 세) 이 경비원을 상대로 경비실 출입문 유리창이 깨진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로 향하는 위 경찰관의 손목 및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놓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문 경비실 출입문 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고, 그에 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