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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8 2018고단1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3. 경 부천시 C에 있는 D 1 층에서 그 곳 주차되어 있던

E 회사 F 버스 운전석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44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9. 7. 12:31 경 부천시 H,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F 할 때 내가 허벅지도 만져 봤잖아

물건 자지 사진 보 내봐 주먹만하고 길고 크다

이거 한번 먹어 보고 싶다 시간 내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동종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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