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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17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월 중순 16: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F( 여, 69세) 와 마주보고 농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2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아파하며 “ 왜 이래, 주책 떨고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5. 19. 15:01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H을 이용하여 게이의 자위하는 장면, 어린 아동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성을 애무하는 장면, 여성이 야외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담겨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란 동영상 CD,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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