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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5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5. 13: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사 휴게실에서 그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0세) 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2. 14:08 경 화성시 E에 있는 F 터미널에서 G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여성과 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영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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