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53313
정이사선임 거부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이사선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및 임시이사 선임 등 1) 원고는 2000. 2.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를 포함한 7개 학교법인과 그 산하에 설치된 B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외 C는 2012. 12. 20. B대학교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광주고등법원은 2015. 10. 29. ‘C가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B대학교 교비 합계 1,558,1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9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하였고{2013노318, 504(병합), 2015노174(병합)}, 2016. 5. 24.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7597)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고(같은 법 부칙 제3조), 개정 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피고의 행위 또는 피고에 대한 행위로 간주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제6조). 이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피고’를 정부조직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은 2013. 1.경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를 실시한 후 2013. 3. 14.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총 10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시정) 등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처분’이라 한다

2013. 5. 15.까지 그 이행보고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