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C선거구에서 D(‘E’을 거쳐 현 ‘F’, 이하 ‘D’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201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권 없는 자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G는 울산 H 재선 국회의원이자 D 울산 H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같은 해
2. 1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0. 3. 15.~16. 여론조사를 통한 100% 국민경선방식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본건 총선에 출마하려는 위 G 의원 홍보활동을 위해 G 의원 선거캠프에 있던 지인 I를 통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개설한 다음, 2020. 2. 25. 10:32경 울산 J, 4층에 있는 위 G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위 I를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K”라는 글과 함께 G 의원이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사진 9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를 위한 홍보글을 게시하여 G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본건 총선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G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A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물 첨부, A 페이스북 친구목록 첨부, G 의원 출마선언 기사 첨부, E 경선 방식 확인, E 공천 당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