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0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3]

1. 2019. 5.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3층 고시텔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28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1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2:5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층 고시텔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F(29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2019. 5. 24. 02: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있는 신발장 앞까지 침입한 뒤, 그곳 4번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4]

1. 피고인은 2019. 3. 21. 04:1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건조대 앞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롱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01: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3층 복도에 있는 신발장 앞까지 침입한 뒤, 그곳 23번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