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2. 1. 피고에게 경주시 D 외 3필지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오피스텔 총 36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C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 15억 5,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9억 5,000만 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피담보채무 9억 5,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한다. 2) 6억 원 위 1)항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사항(이하 ‘이 사건 권리제한사항’이라 한다
)에 대하여 C이 재판, 합의 등으로 관련 채무액을 확정한 후 책임지고 정산하면 그 때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다. 다. C은 2016. 1. 22.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채권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는 C에게 매매잔금 6억 원을 2016. 3.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매매잔금 6억 원을 2016. 3. 1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고, C이 아직 이 사건 권리제한사항을 해소시키지 않고 있어 위 매매잔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