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2. 1. 피고에게 경주시 D 외 3필지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오피스텔 총 36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C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 15억 5,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9억 5,000만 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피담보채무 9억 5,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한다. 2) 6억 원 위 1)항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사항(이하 ‘이 사건 권리제한사항’이라 한다
)에 대하여 C이 재판, 합의 등으로 관련 채무액을 확정한 후 책임지고 정산하면 그 때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다. 다. C은 2016. 1. 22.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채권 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아직 이 사건 권리제한사항을 해소시키지 않고 있어 위 매매잔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