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0원, 피고 C은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E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3. 10. 5.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E 부동산을 9억 7,000만 원(계약금 6억 2,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3. 10.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잔금 3억 5,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 '담보대출금 7,000만 원과 대출 진행 중인 7억 7,000만 원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한다‘, '2013. 10. 15.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같은 날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5.부터 2015. 10. 15.까지,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임대인은 가등기권리자(피고 B)이며 임차인은 현소유자(원고)인 관계로 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가등기권리자(피고 B)가 2013. 10. 15. 이후부터 내기로 한다', '2013. 10. 15. 새마을금고 담보대출금 6억 8,000만 원과 이자를 가등기권리자인 피고 B이 민형사상 책임지고 변제한다', '2015. 10. 15. 전에 원고(임차인)는 본등기하기로 한다(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이문휘경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억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013. 10. 10.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