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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노22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인 L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약속을 못지켜 미안하고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판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이고,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13. 6. 17.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대금은 6억 5,000만 원이고,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원래 9억 원인데, 매매계약서에는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2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교부받는 방식으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다툰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이자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서 '2순위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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