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5. 선정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직접적인 매매대상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인데, 매매 당시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별지 목록 중 소유자란에 적힌 내용과 같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위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65억 원(공사대금 포함하여)이다.
2. 위 대금 중 10%인 6억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2012. 9. 28.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위 계약에 대하여 해지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위 계약금의 수령을 포 기한다.
4. 매도인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시, 매수인과 동업자금 일부로 시공업자에게 9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공업자는 매도인에게 공사견적서 및 영수증을 제때 제출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은 2012. 7. 31.까지 군산시청에 납부하여야 할 매도인의 재산세를 지급한
다. 나.
피고는 선정자 C에게 계약금으로 2012. 7. 25. 5억 원, 2012. 7. 26. 1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2012. 7. 31. 재산세 납부용으로 3,2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선정자 C은 잔금지급기일인 2012. 9. 28. 잔금지급과 근저당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의 선후 관계, 위 매매계약서상 동업 문구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다투면서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선정자 C은 2012. 10. 2. 피고에게 2012. 10.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