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61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G, H, I와 이른바 ‘ 감성 주점’ 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주점의 매출 관리 및 동업자들의 이익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주점 DJ 와 웨이터 등 직원과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 F은 주점 현장 관리를 총괄하고, G, H, I는 주점 개설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2013. 12. 경 천안시 서 북구 J 지하 1 층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위 F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 텍인 ‘L ’를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 3. 경 천안시 서 북구 N 3 층에 있는 ‘O’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위 E의 처 P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 텍인 ‘Q ’를 위 M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를 각각 운영하였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L(K)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5. 9.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위 ‘K’ 주점에는 4인 용 테이블 45개를 갖추어 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 텍인 ‘L ’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 박스,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하여 놓은 다음 ‘K ’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L ’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유흥 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L’ 와 ‘K ’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Q(O)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E,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5. 9.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위 ‘O’ 주점에는 4인 용 테이블 55개를 갖추어 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 텍인 ‘Q ’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