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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02 2013고정12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2. 1. 18:56경 C, D, E, F, G, H, I와 공모하여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 I는 가해 차량 탑승자 역할, F, C, G, D, E은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H은 자신의 소유 카니발(L)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니발(M)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F, C, G, D, E이 마치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파주시 N에 있는 ‘O병원’에 입원하고, 피해 차량인 카니발(M) 차량은 파주시 P 소재 ‘(주)Q’에 입고하여 수리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르고다음’ 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병원비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8,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2. 25. 19:50경 C, H, R, S, T, I와 공모하여,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위 H은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 B, R, S, T, I는 피해 차량 탑승자로 각각 역할 분담하기로 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자신의 소유 레간자(U)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이 운전하는 H 소유 카니발(L)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B, 위 R, S, T, I는 마치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파주시 V에 있는 ‘W병원’에 입원하고 피해 차량 카니발(L) 승용차는 경기 파주시 P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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