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이른바 ‘I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H은 주점의 매출 관리 및 동업자들의 이익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주점 DJ와 웨이터 등 직원과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점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주점 개설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J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피고인B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텍인 ‘L’를 H의 딸 M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3.경 천안시 서북구 N 3층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고인 A의 처 P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텍인 ‘Q’를 위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각각 운영하기로 공모(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공모)하였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1) L(K)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하여 2013. 12. 20.경부터(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K’ 주점에는 4인용 테이블 45개를 갖추어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텍인 ‘L’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놓은 다음 ‘K’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L’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L’와 ‘K’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Q(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하여 2014. 3. 21.경부터 다만, 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