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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4 2016가단941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2.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506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15.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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