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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04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소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시동 1층 제디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2. 8. 23.까지, 월 차임은 1,650,000원(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9. 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8. 23.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60,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6. 6. 9.자 해지 통지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6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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