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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4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1동 905호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와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1. 11. 24.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전세로 입주한 위 905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질권설정을 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시 위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2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0,000원과 그 이자 등을 제외한 금원을 달라. 그 중 우선 10,000,000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9. 12.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 중 먼저 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80,000,000원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58,262,683원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2.경 10,000,000원을, 2012. 9. 12.경 48,262,683원을 교부받아 합계 58,262,68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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