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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844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7. 4. C과 사이에 C에게 서울 종로구 D건물, 1층 E호(F가게,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 2억 원, 임대차기간 : 인도된 날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을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은 제2면에 위치하였다.

다.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9.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7. 7. 5. 법무법인 H에서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실제 첨부된 계약서는 제1면과 제3면으로만 구성되었다. 라.

C은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여 종료하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 2 억원을 반환하였다

2020. 5. 13.자 준비서면 제3페이지 아래에서 4번째 줄 이하 부분에 기재된 내용.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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