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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01 2016고단1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4.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0: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블록 제작 용접을 해주면 다음 달 G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원 상당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빚이 있었으며, 다른 하도급 업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G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이를 미지급된 임금과 부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블록 용접 일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블록 제작 용접을 하도록 하여 그 대금 37,330,3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거제시 H에 있는 I 협력업체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고, STX 조선에서 하도급 물량까지 모두 확보가 되어 있다, ISO 9001(품질보증인증서)가 필요한데 보증료로 사용하도록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안에 품질보증인증서를 획득하여 20억 원 상당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1,000만 원은 미지급 임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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