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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100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부동산담보신탁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온천부국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2-8 외 6필지 지상 르메이에르 동래타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5. 8. 16. 22개 호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제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포함한 43개 호실에 관하여 르메이에르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르메이에르건설은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위하여 위 43개 호실에 관하여 2005. 8. 16. 자신을 위탁자, 신탁수익의 수익자 겸 채무자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농협중앙회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리금을 12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르메이에르건설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5. 9. 2. 신탁목적물을 43개 호실에서 42개 호실로 변경하고, 원고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며, 원고의 수익권리금을 4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8. 신탁목적물을 위 42개 호실에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인 22개 호실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면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농협중앙회의 수익권리금을 56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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