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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4 2016고단17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인 원룸 4 호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군대 후임을 통해 소개 받아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및 위 D, D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D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자 피고인의 집 인 위 원룸 1 호실로 갔고, 피해자도 전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위 D의 여자친구로부터 빌려 입고 있었던 옷을 피해 자가 입고 온 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잠시 위 피고인의 집 인 위 원룸 1 호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켰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0:30 경 위 피고인의 집인 원룸 1 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 1 호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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