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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56982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온천부국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2-8 외 6필지 지상 르메이에르 동래타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재건축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43개 호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제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05. 8. 16. 르메이에르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2012. 3. 2. 분할설립된 피고보조참가인에 승계되었다. 이하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으로 통칭한다)는 2005. 8. 16. 르메이에르건설에 9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 르메이에르건설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위하여 2005. 8. 16. 43개 호실에 관하여 자신을 위탁자이자 신탁수익의 수익자 겸 채무자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참가인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리금을 12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항 위탁자 르메이에르건설은 신탁부동산(43개 호실을 말함)을 케이비부동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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