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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고정54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207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찾아가 “개쌍년, 잡년, 씹할년”이라고 욕을 할 때 피해자가 호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으나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의 기재

1. 의견서 사본의 기재

1. 약식공소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호실 안으로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달 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호실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51쪽 약식공소장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관리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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