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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67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1:1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 503 호실에 투숙한 뒤 스마트 폰 채팅어 플로 피해자 F( 여, 34세) 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503 호실에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올라와서 잠깐 있다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피해 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01:33 경 위 E 모텔 503 호실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 자가 팬티 차림으로 욕실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한 달 전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을 통해 처음 만 나 피해 자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하여 도망간 적이 있는 남성 임을 알아보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도망가던 피해 자가 위 모텔 5 층에서 4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내가 개야 왜 도망을 가냐

” 고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5 층 복도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6 경 위 모텔 5 층 복도에서 다리를 다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 이 상태로는 집에 가지 못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해야 한다.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도와 줄 것 같아 난 이렇게 해도 안 잡혀 ”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위 503 호실에 던져 놓고,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빌며 계속하여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503 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01:50 경 위 모텔 503호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 죽고 싶냐

너 나 하고 하기 전까지 집에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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