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I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의 건설사업기본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각 2012. 2. 20.자, 2013. 5. 3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의 2013. 1. 2.자 1,0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을 이유무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업무상횡령죄,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2017. 11. 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2013. 5. 31.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후 검사는 2018. 5. 3.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2013. 5. 31.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