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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노1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개명전 이름,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3, 34 기재 부분) 및 피해자 W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19 내지 21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기재 부분) 및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검사는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편취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진해 온, 아프리카 소재 국가들의 고위직 인사 등이 보유한 비자금, 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명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후 비자금과 금이 실제 보관되어 있다는 장소에 따라 일명 ‘홍콩 건’, ’케냐 건‘, ’두바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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