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금천구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비, 각종 정부 보조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 금천구 지회에서 실시하는 D, E, F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비를 보관 및 집행함에 있어 당초 지급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위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47,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지회 운영비로 지급된 18,900,000원을 모두 소비하게 되자 사업비를 유용하여 피고인의 급여 등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2. 경 위 C 금천구 지회 사무실에서, 2010년 지원 사업비 중 765,938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658,869원을 사업비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G 진술 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진술 조서( 진 정인)
1. 각 수사보고( 지급 받은 내역 및 거래 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A 근로 계약서 및 급여 수령 내역 제출보고, 금천구 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방식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 2010년 보조금 유용 내역 재정리)
1. 별첨 2) 금천구 청 자료 제출 (2010 년, 2011년 지회, 협의 회, 문고, 부녀회 보조금 정산 내역), 별첨 3) 금천구 C 지회자료 제출( 각 단체별 통장 거래 내역), 별첨 3) 금천구 C 지회 각 단체별 회원 명단, 별첨 3) 금천구 C 지회 각 단체별 정부 보조금 사용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