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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56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0. 4.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F’의 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3. 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지회의 복지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7. 1.경 위 지회가 집행하는 행사의 지출내역을 부풀려 과다하게 지출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 계좌인 B 명의 계좌(농협 G)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30.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H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600,000원을 위 지회 명의의 후원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위 비자금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600,000원을 포함하여 2009.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9,162,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 B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등 급여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I’와 위 지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J의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는 K에 대하여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 일자불상경 L에서, I 사무실로 찾아가 M에게 10만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4매를 교부하고, K를 찾아가 N에게 10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5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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