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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24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F는 G 산업의 기술 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단결로 국내 G 유통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에 16개 시도 지회 및 150여개 지부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시도 지회는 회원들 로부터 회비를 받고, 회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H 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위탁 실시, 시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사 )F 경북 지회( 이하 ‘ 경북도 지회 ’라고 함 )에는 17개의 시 군 지부, ( 사 )F 충남도 지회( 이하 ‘ 충남도 지회 ’라고 함 )에는 10개의 시 군 지부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회 및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건의사항, 보조금 지원 품목을 시 군 등에 건의하거나 시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안내,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업무를 하고 각 시 군 지부장은 시도 지회의 이사로서 회의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추천하고, 선정된 납품 업체로 하여금 각 회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보조금 지원 사업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H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H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 계획을 수립 (2016. 1. ~12., 시군구별 지원금액 지정) 하고, 시 군 주관 하에 G 판매업소 I, J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게시하여 G 판매업체로 하여금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면, 심사하여 지원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품을 구입하고, 사업 완료 후에 사업실적, 세금 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 산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통상 제품은 시도 지회에서 선정된 납품업체를 통해 구입한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 경북도 지회 ’에서 전무로 일하면서 그 산하 17개 시ㆍ군지부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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