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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10누13564 판결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592 (2010.04.01)

전심사건번호

감심2009-0159 (2009.07.16)

제목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요지

양도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10.원고에게 한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94,12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단 부분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다. 판단'의 '제(1)항'부분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지만(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 판결 중 '다. 판단'의 '제(2)항'부분에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 신탁은 ◇◇주택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을 뿐 ◇◇주택의 사업권 일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주택과의 사이에 따로 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비록 원고와 △△신탁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 중에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위탁자인 ◇◇주택이 하자보수나 조세・공과금 등에 관해 일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모두 △△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으로부터 부여받은 신탁계약에 터잡은 권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신탁 사이의 매매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그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원고로 교체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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