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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9. 22:1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2 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D( 여, 16세) 이 현관문 앞에 놓은 된장 통과 각종 물건들을 집어던져 된장 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된장 통과 된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 경 전 항과 같은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 니 동생은 E 어린이집 다니고, 넌 F 고에 다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감옥에 오래 있다 나올 것 같냐

금방 나온다, 조금 있다 보자. 내가 니네

집도 들어간 적 있는데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 경 전 항과 같은 집 앞에서, D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53 세) 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동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26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H, I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2, 3 항과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서울 관악구 관악로 5 길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통합 형사 사무실 로 인치되어 그 곳 대기 석에서 대기하던 중, 2016. 2. 20. 07:35 경 고성을 지르면서 대기 석에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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