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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0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3. 12.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 소유의 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2018. 3. 13. 피해자 E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E의 중개로 피해자 C의 어머니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2018. 3. 12. 20:00경에도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 H는 피고인에게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을 떠나지 않았고, 피해자 C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남동생 G이 2018. 3. 12. 21:00경 귀가하다가 대문 앞에서 피고인을 마주치기도 한 점, ⑤ 피해자 C과 H는 집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피해자 C의 옆집에 거주하는 K도 수사기관에서 집에 들어가다가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 어떤 여자가 서서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점, ⑥ 피해자 C은 다음날인 2018. 3. 13. 아침 집을 나서면서 대문 문고리가 덜렁거리는 등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고, 그 수리비로 70만 원을 지출한 점, ⑦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2018. 3. 12.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간 사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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